피서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음주수칙

입력 2011-07-20 09:55
소주 1잔당 1시간 경과 후 물놀이 하는 것이 바람직

[쿠키 건강] 지난 주 전국 곳곳에 퍼붓던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덥고 길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가 지나가길 기다렸던 사람들은 저마다 여름나기 휴가 계획에 한껏 들뜬 분위기다.

모두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일탈감과 기대감에 기분이 상승된 상태로 떠나는 휴가이기에, 피서 시즌이면 방심으로 비롯되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안전사고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물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이다.

소방방제청에 따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61건이 발생해 모두 281명이 사망했다. 이 중 7월에만 103건(39.5%), 111명(39.5%)의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로 주말 오후 시간대에 강 또는 하천 등에서 사고가 빈번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수칙 불이행이 123건(43.8%)으로 가장 빈번했고, 수영미숙이 54건(19.2%)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음주수영이 48건(17.1%)으로 많았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80.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때엔 도로가 흔들, 음주수영 때엔 수면이 흔들

음주수영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것은 반 혼수상태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 할지라도 알코올은 일단 우리 몸에 흡수되면 뇌의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일으켜 반사 신경을 둔하게 만든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면 평형감각도 상실할 뿐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고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시야가 흐려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술을 마신 후 수영 등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수면의 경계가 흔들리고 평소보다 빨리 지치며 다리에 피로감이 와서 곧 물에 떠 있기가 힘들어진다. 계곡이나 큰 개울 등에서는 바위나 돌 따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부딪히거나 발을 헛디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호흡곤란, 심장마비, 저체온증까지 유발

음주수영은 비단 운동능력 감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몸 안에 흡수된 알코올은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만들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수영은 호흡이 중요한 운동이고 평소보다 더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데 음주수영은 호흡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므로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알코올은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음주한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낮은 온도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급상승하여 심장마비가 일어난다. 물놀이 사고의 약 30%는 40대 이상에서 일어나며 40대 이상은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은 올라가지만 피부에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엔 체온은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한기를 느끼는 정도가 느려진다. 음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에 대한 반응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쉽게 저체온증에 빠진다.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평소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순간의 모험심이나 과시욕 때문에 물놀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술은 물놀이 전이 아니라 물놀이가 모두 끝난 후에 건강음주량을 지켜 적당히 마시도록 하고, 만약 물놀이 전에 마시게 되었다면 소주 1잔이 신체에서 해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생각해, 잔 수에 따라 비례한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놀이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가지에서의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휴가기간마저 술 때문에 얼룩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