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산업현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박정일)가 법을 위반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소흘히 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보건협회 전임 회장은 1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실시한 산업보건협회 사무점검 결과 전국 12개 산업보건협회 지부(16개 센터)에서 여러가지 위반 행위가 공통적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보건관리 업무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법령상 최고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달 11일에도 부산지부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현재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해당 지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며, 7월중 모든 행정처분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산업보건협회는 보건관리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등 업무 수행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가 무자격자(외과전문의)였거나, 사업장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업무에서도 특수검진 결과를 허위로 판정했고, 측정·검진 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협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전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고용부의 점검 결과 산업보건협회 전임 회장은 유흥·단란주점에서 개인 용도로 약 1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검찰체 고발 조치됐다.
또 고용부는 사업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에 2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한 전 회장과 전 기획관리이사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정기관의 산업보건업무 수행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가 산업보건협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해, 올 하반기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유흥주점서 업무추진비 1억원 사용, 넋나간 산업보건협회
입력 2011-07-19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