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도토리묵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인천시 서구 소재의 신영식품(대표 박모씨·남·56)과 인천 남구의 두리식품(대표 박모씨·남·51)이다.
식약청 조사 결과 신영식품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225kg, 1억500만원 상당을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영식품이 가정용으로 판매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했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리식품도 올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식약청, 사용금지 합성보존료 넣은 묵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1-07-1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