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건강 레이더 THIS’ 취재진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취재진이 만난 다이어트제 복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렸다.
약을 끊고 난 후 증상은 더 심해졌고, 우울증이나 혈액순환장애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처방 다이어트제에 포함된 식욕억제제.
식욕억제제는 약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향정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가 높은 고도비만 환자에 한해 3개월 이내 단기간 처방하는 것이 원칙.
장기간 복용하다 끊게 되면 우울증을 초래하고, 단시간 과다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일부 병의원에서는 전문의와의 제대로 된 상담 한 번 없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해 주고 있었다.
약국 역시 각성 효과만을 강조할 뿐,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은 기초부터 부실한 상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인 향정신성 의약품, 특히 식욕억제제와 관련한 공식적 처방·조제 기록은 해당 약을 처방한 병원이나 약국에만 남아 있을 뿐 관련 당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작용에 관한 객관적 모니터링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도 관리 부실의 단면이다.
다이어트약, 무엇이 문제인지 건강 레이더 THIS가 취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