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노인요양시설…3년새 부당청구 600배 급증

입력 2011-07-18 09:46

[쿠키 건강] #1.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했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을 환수결정.

사례2.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 23일 사망했음에도 2009년 10월 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만2650원을 허위 청구함.

18일 한나라당 손숙미(보건복지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백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반면,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20건에 대하여 100% 징수율을 보였던 반면, 2011년 4월 기준, 86.2%로 감소했다.

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