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건강관리 의무화

입력 2011-07-15 11:20
[쿠키 건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은 소방관들의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질환발생으로 인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관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제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소방관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발생 원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관리 소홀에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유 의원은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4년 전부터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기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관리 의무화를 통하여 남몰래 고통 받고 있던 소방관들이 더 건강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