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연구 대상환자 질환 확정

입력 2011-07-14 15:02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14일 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

관리위는 확정 기준의 범위에 대해 국내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해 ‘한시적 비급여 관리 지침’도 공개했다. 이 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향후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그리고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과 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