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매일유업 컵커피값 담합인상 적발…과징금 128억원
[쿠키 건강] 유업체들이 짜고 컵커피값을 인상해 감시당국으로부터 12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감시당국은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컵커피 제조 2사(남양유업, 매일유업)가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컵커피 시장은 상위 2사가 75.5%*(남양40.4%, 매일35.1%, ‘10년 기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공정위에 따르면 컵커피 시장은 남양·매일 2사가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양사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 위한 담합을 모의해 합의했다.
남양과 매일은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양사는 2007년 2월 20일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가격인상율과 관련해 출고가의 경우 각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려워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 간 담합해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양사 간 담합으로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여 컵커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컵커피 비싼 이유 있었네~” 유업계 짜고 가격인상 담합
입력 2011-07-1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