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발생 사고, 요양기관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11-07-12 16:22
공정위, 요양시설 책임 강화한 약관 시정 조치

[쿠키 건강]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질병에 의한 돌연사 등에 대해 요양기관측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입소자들을 갑작스럽게 퇴거시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2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대상 중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들 노인요양시설은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측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시설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법위반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왔다며, 위반사업자 모두가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