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위한 초강력 법안 마련된다

입력 2011-07-12 14:58
김학용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쿠키 건강] 앞으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 중지명령과 역학 관련자 차량의 소독 및 이동중지 의무화의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1월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6월 현재 전국에서 350만 여두의 소․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 매몰됐다. 이로 인해 약 3조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장마철을 맞아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축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잇따랐다.

김 의원은 “신속한 초동조치의 미비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축전염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역으로부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