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냉동바지락살 박스교체한 업자 적발

입력 2011-07-12 12:19

[쿠키 건강]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을 박스만 교체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업자가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돼 사료용으로 판매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구입해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52·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49·남)씨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씨는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씨에게 10톤(2000박스)을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고, 조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전체 냉동바지락살 10톤(2000박스) 중 박스를 교체한 9220kg(1844박스)과 미처 박스를 교체하지 못한 500kg(100박스)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통기한 경과된 냉동바지락살 1박스를 6300원에 구입해 박스교체 작업하고 1박스 당 2만1000원에 판매해 1박스 당 1만4700원, 총 2000박스, 금 294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