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중인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킨 사업이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정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대상상목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올 10월부터 12월 진료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평가지표 중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등이며,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과 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전산매체 청구기관으로 대상기간 동안 급성기 뇌졸중 입원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평가 후 우수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지급이, 종합점수가 감액기준선 이하인 경우에는 감산 지급된다.
평가 대상 상병은 급성기 뇌졸중의 실행적 정의(주 상병이 I60~I63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건)와 뇌졸중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I60=지추막할 출혈, I61=뇌내 출혈, I62=기타 비 외상성 두 개내 출혈, I63=뇌경색증)
향후 일정과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 보고와 승인을 마치고, 평가 추진 계획 공개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평가원은 2010년 평가결과 질 향상 지원 방문상담을 9월중에 실시하고, 내년 3월 조사자료 수집에 이어 내년 10월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공개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계획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올 10월, 급성기뇌졸중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에 포함
입력 2011-07-1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