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식약청 약사감시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약국 위법행위 3000건 넘어”
[쿠키 건강] #1. 2010년 경기도의 ▲▲약국과 □□약국은 각각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해 적발 #2. 2009년 경상남도의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 #3. 2008년 부산의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약국에 가짜 약사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사감시 결과 3000여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국 무자격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도 서스럼 없이 환자에게 판매해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1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으로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했다. 점검횟수 감소에도 오히려 적발 건수는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가격위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약국에 무자격자 고용해 불법 자행’…양심불량 약사들, 환자 건강 위협
입력 2011-07-11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