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우수위생기준’ 마련 7월 시행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자율 우수위생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된다.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 ▲조리식품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등이며,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은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 설치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또는 TV 등을 설치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강조 등이다.
자율 우수위생기준은 또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해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강 지킴이 매점은 시·도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도별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또한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조리업소, 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 학교매점) 홍보물이 제작·배포된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업소별 배포·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그린푸드존 식품위생환경 개선 추진
입력 2011-07-0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