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및 전주지검 결정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양의사에게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협회는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는 양의사가 있다는 수십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돼 있다”면서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침시술 양의사 2명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1-07-0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