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 등의 발생 정보를 식약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발생하면 식약청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위해식품 회수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식약청 이외에도 위해식품 등을 단속, 적발하는 정부기관들이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국세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들은 위해식품 등의 적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종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위해식품 등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매우 낮다. 자체적 회수시스템이 없고, 수사진행 등의 이유로 시간이 두세달씩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해당 위해식품은 팔려나가고 만다. 실제로 2009~2010년 발생한 위해식품 사건의 평균 회수율은 9.7%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원희목의원, 식품위생법 등 5개 법안 발의
입력 2011-07-0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