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두리화장품은 한국미용화장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댕기머리’와 ‘댕기한방’은 외관상 글자체 등에서 다른 상품이지만 호칭이나 그 관념이 ‘댕기’로 같으며, 모발이나 두피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리화장품㈜ 측은 “댕기머리샴푸는 프리미엄 한방샴푸로서, 이미 입소문을 타고 제품력을 인정받은바 있다”며 “댕기머리의 상표권을 지켜냄으로써, 그간 유사상표로 인한 우려가 법원판결을 통해 해소되어 향후 댕기머리의 상표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댕기머리,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 2011-07-0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