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세계 식품 규격과 지침 등을 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해 작성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이 최종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CODEX 총회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이 최종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국제지침이다. 우니라가 주도해 지침을 제정한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는 식품분야 항생제내성에 대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방안 구축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제의에 따라 2006년 구성됐다.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분석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축·수산 동물에 생긴 항생제내성균이 해당 식품으로 오염돼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우려되는 요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말한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감시, 감독 절차 등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채택으로 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식약청은 국가별 상이한 위해평가 지침이 합의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축·수산 식품의 항생제 내성 안전성 확보에 기반한 식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와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항생제내성 분야에서 CODEX 및 WHO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용어]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지난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 일환으로 설립된 정부간 협의기구. 식품에 대한 규격(Standard), 지침(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등의 설정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행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총 회원국수는 185개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 CODEX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이 주도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 CODEX서 채택
입력 2011-07-0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