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진료비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1-07-04 10:47
[쿠키 건강]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많이 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자는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9년에 비해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지만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액, 즉 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