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소외게층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입력 2011-07-02 11:40
[쿠키 건강] 서울시가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현행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령화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와 외국인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 2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적십자병원 등 총 8개 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인 8개 병원에 총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대상자의 무료 진료 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노숙인,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지원된다. 1회당 500만원 범위이며,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에 2개구에서만 제공되던 자치구보건소의 외국인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모성건강 및 다문화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외국인 소외계층은 가까운 자치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전염병관리, 임산부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외국인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현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