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제산제 등 10개 품목도 전환 추가 검토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출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17개)을 검토한 의견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보고해 눈길을 모은다.
복지부 검토결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품목: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 ▲전환이 부적합다고 의견 제시 품목: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는 오는 7월 1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관련 학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변비약·위장약·인공눈물 등 일반의약품 전환 검토
입력 2011-07-02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