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김모(49)씨와 판매업자 김모(42)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바데나필을 넣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190만 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 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의 명칭을 붙인 제품 9종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판매책 김씨는 이들 불법제품 중 120만 장(2억8000만 원 상당)을 넘겨받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처럼 용량이 정확하지 않은 제품은 자칫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필름형 비아그라 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7-0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