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력 2011-07-01 15:45
[쿠키 건강]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7월1일~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 24주 이상(2011년 6월 1일 기준)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진찰비, 분만비 구분없이 2011년 6월 1일 이후 지출한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를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문의: 1644-7373, 02-2639-2863, 2867)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