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1-07-01 10:53
[쿠키 건강]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 공제 받는다.

대한노인회 지난 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됐다. 이에 따라, 2011년 들어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소급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지난 4월 7일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숙고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노인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먼저 지정하고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