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 없는 오픈프라이스, 소비자 혼란만 초래”

입력 2011-06-30 14:44
지경부,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식품 오픈프라이스서 제외

[쿠키 건강] 빙과ㆍ과자ㆍ아이스크림ㆍ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된다. 오픈프라이스의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게 문제점을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해 빙과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오픈프라이스 성과를 점검한 결과,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 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못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판매점에서의 평균 가격표시비율은 ‘08년 65.4%에서 ’11년 77.1%로 개선됐으나, 빙과 및 아이스크림 21.5%, 라면 48.8%, 과자 61.2% 등으로 가공식품은 낮게 나타났다.

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로 인한 불편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9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