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6-30 10:06
[쿠키 건강] 앞으로 치매환자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한나라당 유재중(보건복지위원회, 부산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치매예방관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률안이 모든 심의과정을 마치고 6개월만에 통과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치매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지원의 절실함이 반영된 결과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치매예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치매’ 퇴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2003년도에 ‘암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질환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암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암에 대한 연구투자, 예방활동, 치료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이 암 진료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의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치매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꼽는다는 점에서, 치매는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나 다름없다. 젊은 시절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예방·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의 통과를 계기로 치매에 대한 연구투자, 예방활동, 치료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퇴치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