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29일 개최된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정하균 의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6-2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