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구성 현행 9인 유지

입력 2011-06-29 16:26
위원회, 빠른 시일내 카바수술 전향적연구 적응증·관리지침 마련할 것

[쿠키 건강]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카바수술과 관련 보건당국이 카바수술의 전향적연구를 관리하는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8일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바수술의 전향적연구 적응증과 관리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리위원회 구성은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심장내과, 흉부외과 및 보건통계)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 현행 유지는 지난 5월 30일 고시된 카바수술 관련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의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가평가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위원의 기피·제척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내려졌다. 심사평가원은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학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관련 단체가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