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관리비 자동 지급

입력 2011-06-30 08:07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공단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이 발췌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제외한다.

공단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데서 오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약 5만 6000명, 예산 규모는 총 163억원이다.

치매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 7000명 중 치매환자가 46만9000명이며,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원에 이르고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는 등 조기 관리가 치료와 비용절감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지난해 4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령화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