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경증 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 본임부담금을 더 내는 내용의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환자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27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대해 보장성 약화와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 측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갈 필요없이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의 51개 질환을 정해 놓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인위적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환자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정책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두가지 이상의 질환에 동시에 걸린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복합상병 환자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또 내고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또다시 조제료를 내고 약을 지어야 하며, 약값을 아끼려면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측은 “이렇게 될 경우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두 번 세 번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성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병원협회는 환자의 전원 및 이송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병원계, 경증질환 종합병원서 진료시 약제비 인상 반대
입력 2011-06-2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