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6개 항목 심사지침 삭제, 2개 항목 변경 고시

입력 2011-06-28 14:36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 인정여부’ 등 2개 항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 변경되는 심사지침 항목은 오는 8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삼시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모니터링 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의와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1-59호)’으로 이달 1일자로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6개 항목중 5개 항목은 지침내용이 삭제되고 세부사항고시 신설도 대체된다. 또 1개 항목은 지침 삭제 후 수가고시가 신설된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표 참조)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되돼 삭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