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식중독 등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 5곳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 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1곳 등이다.
식약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품위생법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12곳 적발
입력 2011-06-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