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약국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약국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내년에는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지난해 보다 19개 항목이 늘어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 등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원 측은 “약국이나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전에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진료비 청구포털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심사평가원, 내달 1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입력 2011-06-27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