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블랙, 설렁탕과 똑같은 영양이라더니…

입력 2011-06-27 12:02

공정위, “농심 신라면블랙 광고 위법성 드러나”…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쿠키 건강] 설렁탕과 똑같은 맛과 영양이라고 광고한 농심 신라면블랙이 결국 과대·과장광고로 판명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 출시 4월12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고 광고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의 내용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본 결과 과대·과장광고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광고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광고한 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나 높았다.

또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광고의 근거로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 60:27:13’이라는 내용도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5년도 3대 영양소 섭취비율 목표치를 60:27:13으로 한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서 그 비율이 개별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는 무관했다.

아울러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도 아직까지 완전식품이라는 것이 없는데, 마치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인 것처럼 표현했다.

한편 가격에서 신라면블랙은 1300∼1400원대인 반면 경쟁상품 진라면(오뚜기)의 소비자가격 600원∼700원대로 신라면블랙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정작 영양가 측면에서는 진라면보다 신라면블랙이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에 관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시도를 억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