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7월 1일부터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로 기존에 산정된 횟수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 1일부터 연단위로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해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급여기준에 의하면 만성질환관리료는 월 2회 이내로 연간 12회 인정되며,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연간 96회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에서도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구축된 조회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서비스에서 공인인증 후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다음달 1일부터, 요양기관 연단위 급여인정 산정횟수 조회 가능
입력 2011-06-2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