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값 담합 유가공업체에 106억 과장금

입력 2011-06-27 10:08
[쿠키 건강] 제약사에 이어 공정위가 식품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2년여 동안 치즈값을 담합인상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는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들 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 35억9600만 원, 매일유업 34억6400만 원, 남양유업 22억5100만 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 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