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 확인해야
[쿠키 건강] 장마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에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본격적인 여름이다. 특히 여름에는 해변과 수영장에서의 자외선 노출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자외선차단제 선택 방법과 휴가철 자외선 노출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 선택 시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차단제품을 물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에 씻겨 나가 일광화상, 피부노화 등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내수성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효과(waterproof)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마다 덧발라 줘야한다.
자외선차단제품의 올바른 구입 요령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10~20/PA+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PA+++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 선택이 추천된다.
특히 식약청은 피부가 연약한 유아,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특정 의약품 복용자 등의 경우에는 자외선노출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한다. 또 어린이가 어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일 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야 한다.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여름철 자외선 노출관리와 자외선차단제 선택법은?
입력 2011-06-2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