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토피·여드름 치료 화장품 광고 금지

입력 2011-06-24 10:53


[쿠키 건강]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시 아토피나 여드름, 건선 등 질병 예방과 피부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4일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20일자로 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아토피나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와 가슴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전면 금지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식약청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 개정전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화장품 업계에도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