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국회 복지위서 수정 통과, 의료계 반발

입력 2011-06-23 14:39
[쿠키 건강] 의료계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음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상암위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법 개정 실익도 없이 직역 간 갈등 소지만 큰데도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안의 심각도와 한의약 육성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한의약을 규정했다.

최초 발의 안에는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나, 현대적이라는 용어 사용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대적’이라는 단어를 ‘과학적’으로 바꾼 수정안이 표결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한의약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만일 현행법의 한의약 정의가 문제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굳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진정으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한의약이 현대의학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의약이 발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한의약의 정의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