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의사 첫 구속 기소

입력 2011-06-22 17:56
[쿠키 건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제약사 K사의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와 제약사 임직원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이를 적용해 의사 등을 구속기소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 구속 기소된 사람은 2009년부터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A씨(56세), 이 도매상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M병원 의사 B씨(37세), 1억5000만원을 수수한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씨(57세) 등이다.

또 중견제약회사인 K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J씨(58세)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사는 ‘시장조사’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전국 212명의 자사 제품 처방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법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