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억 받은 의사, 쌍벌제 첫 구속

입력 2011-06-22 16:26
[쿠키 건강]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9년 10월 쌍벌제 시행 이후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씨(37)와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씨(5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3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업체인 K사 대표이사 조모씨(58)와 시장조사라는 수법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모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 김모씨(57)도 약사법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쌍벌제 적용 이후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반에 따르면 K사 대표이사 조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각각 11억 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M병원 병원장인 김씨와 S의료법인 이사장 조씨는 각각의 직위를 이용,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2억원, 1억 5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된 K사 대표이사 조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모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대표 김씨는 K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시장조사라는 수법으로 212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조사의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모두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