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보공단이 부광약품 로나센정 약가협상 중 유착 의혹이 있어 내부감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의혹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건보공단 현안보고에서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 직원 간에 불법의혹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단이 두 달만에 내부감사가 잘못돼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중앙지검에 수사의뢰(2011. 2)하면서 첨부한 자료에서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의혹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약가개선부장)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단 감사실의 문답내용에서도 ▲해당 약품에 대한 1차 협상안과 2차 협상안이 다른 점을 감추기 위해 결제를 득하지 않았던 1차 협상 관련문서를 문서철에서 빼내도록 지시한 점 ▲1차 협상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2차 협상에서는 배제하고 2차 협상안의 가격범위를 높게 책정하도록 지시한 점 ▲협상신청 약제가 3개국 이하에서 보험등재 됐을 경우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이하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한 약가협상 지침을 어기고 심평원의 급평위가 설정한 금액의 80%로 협상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한 점 ▲협상지침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협상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산술평균값을 임의로 적용한 점 등 공단 감사실이 이미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내부감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원의 휴대폰 통화기록에서 제약사의 협상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의 대표와 총 61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박 의원은 “공단의 협상책임자가 상대 제약사의 협상당사자나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 사장과 사무실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이처럼 많은 통화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공단이 스스로 지적한 문제들과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책임자와 통화해 봤더니, 공단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내용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당초 협상책임자의 징계요구를 결정한 내부감사 중간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했던 공단의 감사실장이 정형근 이사장의 지시로 갑자기 지사로 전보발령이 나고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감사를 지휘하고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건보공단 제약사 약가협상, 내부감사도 의혹 투성
입력 2011-06-2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