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쿠키 건강]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돼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양승조 김태원 송훈석 김춘진 김용구 강창일 손범규 최인기 최영희 이한성 정하균 김영진 박선숙 이애주 이윤석 신낙균 김영우 의원 등 여야의원 17인과 함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보건복지부는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년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이나 협회에 배치하는 등 공익 달성이 실효성 저조 논란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민간병원 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된 배치 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공보의들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공중보건의사 숙원, 국회가 해결
입력 2011-06-2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