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직원-제약사, 약값 조작…검찰 수사 진행 중

입력 2011-06-22 14:26

약가협상 특별감사 보고 결과, 부광약품-공단 약가협상부장 유착 정황 확인

[쿠키 건강]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에 대한 약가협상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써 의혹만 있어왔던 일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간 약가 협상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

22일 건보공단이 이낙연(보건복지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약가개선부장 A모씨는 2010년 7월19일부터 9월10일까지 부광약품 ‘로나센’ 약가 협상을 추진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정한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 또 약가개선부장 A씨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도 발견됐다.

그 결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3187원)의 80%수준에서 협상가격범위(2380원~2690원)을 정하고 2550원에 최종 약값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이낙연 의원 측에 “단 1원을 올리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80% 수준이면 많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건보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과정 중 부광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에 대해 임상적 근거 미흡, 효과 불확실,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약이라고 1차 협상 시 판단한 바 있지만, 불과 몇 달 후인 2차 협상에서 협상안을 수정해 기존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현재 건보공단 특별감사팀은 부광약품과 약가개선부장 간의 유착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1 진정 547호)에 수사를 의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부광약품 로나센정 약가협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광약품은 약가협상 특혜 의혹이 있을 당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특혜 정황이 확인돼 비난만 사게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