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해 만든 육포를 전국 유명마트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치즈육포를 만들면서 젖소를 사용하고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52·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를 만들면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고도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해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시가 총 5억7903만 원)를 제조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경인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젖소→호주산 쇠고기 둔갑’ 육포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1-06-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