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먹던 음식 재탕 당연?” 음식점 위생불량 천태만상

입력 2011-06-22 13:51

윤석용 의원, 식약청 식품접객업소 점검내역 분석결과…전국 6만5000여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쿠키 건강] “음식점이 도박장?” “남이 먹던 음식 재탕 당연?” 매번 지적돼왔던 음식점 위생불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식품당국 조사결과 최근 2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돼 적발된 업체만 수만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에 도박장까지 개설해 손님을 유치하는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불법 행위는 끝을 모르고 자행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6만5000여 개의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주요내용으로는 업소명 ‘21’(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은 일반음식점이면서도 업소 안에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영업정지 당했고, 논현싸리집(논현동)은 음식물을 재사용해 과징금 15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리아 T.G.I.F(강남역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 미이행해 영업정지를, 교촌치킨(대학로점)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부과, 굽네치킨(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은 음식에 이물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특히 영업신고장소 외 영업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청소년에게 술까지 판 업소들도 있었다. 치킨매니아(서울시 용산구)의 경우 업소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무허가 영업을 일삼았고, 같은 브랜드 쌍문1호점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외 단란주점과 노래방,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수백 곳에서 ▲이물(바퀴벌레) 혼입 ▲환기구 위생불량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종업원건강진단미필 ▲조리식품 대장균 양성 ▲콩국물 대장균 기준 등을 위반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들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 특히, 위생취약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당국과 시군구가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