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제도보완 필요

입력 2011-06-21 11:54
[쿠키 건강]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과 최경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이 21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간호 인력을 늘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환자의 비율과 현실의 괴리를 많이 좁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의료법 인력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존재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수가 무려 80%에 달하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이후 최하위등급인 등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1999년 90.8%에서 2008년에는 68.2%로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0%의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 향상이 이뤄졌다.

반면 부작용도 발생해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의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만 간호등급이 향상되는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선이 진행되면서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교수는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의 처벌 규정 미비와 간호관리료 차등 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또 개선기본방향으로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개수, 그리고 등급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 확대 ▲건강보험 재정중립 수준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등에 지역과 병원규모를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되, 감산 적용에 있어 간호사 인건비 수준의 감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