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상, 고추장 할인율 ‘짬짬이’…공정위, 과징금 10억5200만원 부과·고발
[쿠키 건강] 대형상점에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의 할인율이 업체마다 같은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업체들이 짜고 할인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명령과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 고발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작년 3월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고 합의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2010년 3월30일과 4월7일 등 2차례 모임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 후 대상은 작년 5월부터, CJ제일제당은 6월부터 실행을 하다가 작년 10월경 중단 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 을 내리고 CJ제일제당 4억3400만원, 대상 6억1800만원 등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양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나,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2009년 5월)를 앞두고, 2009년 4월경에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하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하는 등 양사의 행사제품 할인율 경쟁이 치열해져, 6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도 있었다.
공정위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 증대효과는 있으나 손익구조가 나빠짐에 따라 양사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할 유인이 발생하게 돼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60%하던 고추장 할인, 30%로 낮아진 이유
입력 2011-06-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