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쿠키 건강] 인터넷 게시판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정영희 조영택박선숙 손범규 최인기 윤석용 양승조 김춘진 김용구 강창일 의원 등 여야의원 9인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포되는 음란물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 잔인하거나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 유해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낙연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이다”라며“선의의 피해자,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인터넷에 시체사진 올리면 처벌 받는다
입력 2011-06-2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