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제기능 어려워 정부에 대책마련 요구
[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상급종합병원의 치료 후 퇴원거부 환자로 인해 의료자원 손실, 환자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당국에 행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로 인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크다며,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계와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퇴원 거부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등 의료자원 손실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경우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의학관리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료자원 손실, 삭감 등 경제적 손실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병원협회 측은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의사들의 퇴원처방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로 결정·회신하고 있어 퇴원거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단은 ‘급여’를 인정, 계속 입원할 수 있게하고 심평원은 ‘입원사유가 없다’ 며 진료비를 깎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퇴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입원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작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입원치료 기회를 빼앗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치료 완료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원(퇴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입원료 삭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건의서에 통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요양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병원협회 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자의 요양급여 제한 여부를 조회한 다음, 심평원 청구시 건보공단의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회신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입원료(의학관리료)를 깎지(조정)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퇴원거부 환자’ 공단은 급여결정·심평원은 입원료 삭감 ‘모순’
입력 2011-06-19 07:41